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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특수강간죄, 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처 방안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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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4-06-13 조회5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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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죄, 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처 방안 모색해야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특수강간죄'란 사람을 흉기로 위협하거나 2명 이상이 함께 강간죄를 저지르는 범죄를 뜻한다.


폭력처벌법 제 4조에서는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두 명 이상이 함께 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특수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무기징역 혹은 7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


과거에는 해당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현재는 '7년 이상' 이라는 하한선이 설정되어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제재는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과 심각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이로 인해 혐의에 연루된 피의자 측이나 피해자 모두 적절한 대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 특성상 증인 확보가 어려워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어긋나는 케이스가 많다. 억울하게 혐의를 뒤집어쓴 경우에는 자신의 기억을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 존재 여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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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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