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김혜진 변호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법리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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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1-04-01 조회2,51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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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변호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법리검토가 필요'
최근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수위가 과거에 비해 보다 심해지고 그 범행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없이 어떤 경우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부터 형사절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체계적 조력을 받을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단순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고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온라인을 통해 벌어지는 명예훼손 등 청소년 비행행위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심화되는 측면이 있어 법률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는 “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부터 철저한 증거준비와 법리검토 등의 사전준비를 거치지 않으면 결국 억울하게 가해자로 내몰리거나 혹은 가해학생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기회를 잃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소나 고발, 혹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게 될 경우, 가급적이면 문제되는 사실관계를 밝힐 만한 증거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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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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