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신문] 김혜진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청구, 이혼하지 않은 상황서 가능할까"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소개업무분야온라인상담성공사례나홀로 소송고객센터

언론보도 목록

[산업경제신문] 김혜진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청구, 이혼하지 않은 상황서 가능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1-04-01 조회2,771회

본문

김혜진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청구, 이혼하지 않은 상황서 가능할까"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남녀가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결혼을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들로 이혼을 선택을 하기도 한다. 그 이유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로는 배우자의 외도가 있다. 

남겨진 일방에게만 오롯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배신감과 정신적인 충격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었던 간통죄(배우자 외도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마저도 폐지된 요즘,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김혜진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소송에 대해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본인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만큼에 대해 위자료로 청구해 지급받는 것이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했다. 

소송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본질의 의미는 간단하다. 다만 이를 준비 및 진행을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다. 


- 이하 생략 -



출처 : 산업경제신문



자세한 내용은 기사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90 4층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청주지방법원 동문 앞). 대표변호사 김헤진. 사업자등록번호 612-85-21940
TEL : 043-291-9551~2  FAX : 043-291-9553
COPYRIGHT©2018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