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뉴]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이루지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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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3-12-30 조회1,31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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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이루지 못한다면
송년회를 비롯해 각종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 연초가 다가오면서 음주운전사고 우려가 높다.
전국 곳곳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찰도 집중 대응에 착수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올해 4월부터 음주운전 2진 아웃 조항이 부활되고 음주운전 재범시 엄중한 처벌이 선고되고 있다.
음주 전력이 정지나 취소 전력이 남아 있으면 두 번째에는 취소가 되고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 발생 시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단,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이러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 피해자와 합의와 상과 없이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렵다.
또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적발이 많이 되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라면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거나 긴 거리를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라면 처벌은 더욱이 무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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