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 이혼 재산분할, 내 권리 제대로 찾기 위해선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소개업무분야온라인상담성공사례나홀로 소송고객센터

언론보도 목록

[경북신문] 이혼 재산분할, 내 권리 제대로 찾기 위해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4-05-11 조회914회

본문

이혼 재산분할, 내 권리 제대로 찾기 위해선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생활하는 동안 함께 이룩한 부부 공동 재산을 이혼하며 나누는 것으로 이혼 후의 삶의 경제적 지표를 상당 부분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본 후 내 권리를 제대로 찾는 것이 현명하다.


부부 공동재산은 예금이나 보험 같은 자산을 포함한 부동산, 퇴직금과 연금, 차량 등의 재산을 모두 의미하며 여기에는 빚과 같은 채무 또한 공동 재산에 포함된다.


여기서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채무는 혼인 생활을 유지해나가기 위해 생겼던 채무인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이유로 일방적인 채무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만을 분할한다.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으로는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그리고 기여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기여도는 재산 형성, 유지, 증식에 자신이 기여한 정도를 말한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 육아 활동의 경제적 가치가 인정돼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대개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높게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하 생략.....

 

 

<상세내용 링크 확인>




출처 : 경북신문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90 4층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청주지방법원 동문 앞). 대표변호사 김헤진. 사업자등록번호 612-85-21940
TEL : 043-291-9551~2  FAX : 043-291-9553
COPYRIGHT©2018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