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폐지] 시사매거진 2580 -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김혜진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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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5-02-27 조회2,93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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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 노경진 기자
고조선의 8조 법금에도 있었던 간통,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62년 동안 존재해왔던 형법상의 간통죄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지난 1990년 이후 5번째 위험심판청구 끝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보던 “너희 둘 간통죄로 처넣어 버릴 거야!”라는 대사도 ‘통행금지’, ‘장발족’ 같은 말과 함께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었다. 지난 62년 동안 간통죄로 처벌받거나 받을 예정이었던 사람은 10만 여 명. 간통죄에 얽힌 이야기와 위헌 결정의 의미, 이로 인한 한국 사회의 변화상을 짚어본다.
<출처 : 시사매거진 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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