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법리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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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3-02-16 조회1,55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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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법리 검토가 필요
-김혜진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대표변호사 법률칼럼
학교폭력은 학생 간 발생하는 공격적 폭력행위를 통칭하는 단어다. 육체적 폭행뿐 아니라 언어적, 정서적 폭력 또한 포함되고 발생 장소 또한 학교 내부에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수위가 과거에 비해 보다 심해지고 그 범행의 종류도 다양해져 학생 간의 사소한 분쟁에 대해서도 모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학교폭력 관련 사안에 연루됐을 때 억울함을 학교가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학폭위가 열릴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스스로를 변호하지 못하고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학폭위 처분과 별개로 피해자의 형사 고소가 가능해 학폭위 결과가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도 있다. 그 과정에서 학폭위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중하게 결정되더라도 생활기록부에 해당 내용이 기재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졸업 전에는 삭제할 수 없어 상급학교, 대학교 진학 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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