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 등산∙산악 동호회, 여전히 ‘불륜 온상지’…이혼∙상간자소송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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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3-10-23 조회1,29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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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산악 동호회, 여전히 ‘불륜 온상지’…이혼∙상간자소송 주의사항
단풍 열풍에 등산, 산악 동호회가 인기다. 그런데 취미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찾는 이들도 있는데 실제 ‘불륜’을 목적으로 등산, 산악회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남녀혼성 산악회는 99.99% 불륜이라고 할 정도로 등산은 여전히 ‘불륜 온상지’라는 꼬리표가 이어지고 있다.
등산 초보 여성이 산행하다 힘들어지면 남성 회원들이 이어지고 있고 정기적으로 만나다 보면 호감이 가는 상대한테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가정이 있는 집안이라면 최악으로는 이혼까지 치닫게 된다.
등산 모임이 처음부터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가입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은밀하게 다른 이성을 챙긴다거나 사적으로 둘이 만남을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친한 사이라서 그렇다’는 말로 합리화할 수 없으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사유)에 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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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북일보(https://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