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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명절 갈등 이혼, 상황에 맞는 현명한 대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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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4-02-10 조회1,0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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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갈등 이혼, 상황에 맞는 현명한 대처 중요 


별 문제가 없던 부부가 명절이 되어 갑자기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명절이 되면 남성보다 여성의 희생이 강요당했다면 사회 분위기가 변하면서 아내가 시댁 방문을 기피 한다던가 친정에 먼저 가기를 원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이처럼 명절 일정을 조율하면서 갈등이 극대화가 되어 감정이 폭발하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명절에 배우자 본가를 방문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명절 이후 가정법원을 찾는 부부 중 상당수가 배우자가 의견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소송이 불가피하고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선 상대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현행 민법 제840조 1~6호에서는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배우자가 다른 일방을 악의로 유기했을 때, 상대방이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생사 불명이 된 지 3년 이상 됐을 때,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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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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