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 '이혼 시 배우자의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_청주 이혼 전문 김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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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7-12-29 조회3,14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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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대부분의 경우 재산분할은 이혼하는 부부에게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이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 되는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다.
이에 법률사무소 윤진 김혜진 대표변호사는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그 대상이 되고,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나 일상가사에 필요한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로 이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참작되고 있다.
이미 수령한 퇴직금과 연금은 물론 장래 퇴직금까지도 재산분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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