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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명예훼손, 형사전문변호사와 억울한 사정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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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8-01-02 조회2,2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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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얼굴 사진에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이 합성되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최근 SNS 계정에 올린 일반인의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해준다는 계정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한 계정에서는 일반인 사진합성 시 5장당 1만 원이라는 가격도 책정해 놓았다.

합성사진 유통 및 판매는 음란 정보 유통죄, 피해자의 사진을 이 계정에 제공한 사람은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이다.

인터넷에서 청소년들이 올리는 악성댓글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입건 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일단 글이나 사진을 올리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실시간 전달되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실수로 올린 글이라도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할 수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르면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 공연히 허위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형사법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윤진의 김혜진 변호사는......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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