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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강제추행, 명예훼손, 보복 협박 등 경합범으로 판결된 원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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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5-10-05 조회1,9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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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B씨를 대상으로 강제추행, 명예훼손, 보복협박을 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6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다.

 

무엇보다 A씨에게 타격이 큰 것은 이제까지 쌓아왔던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무너지고 주변사람들로부터 비난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었다. A씨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가자, A씨는 항소에 나섰다. 

A씨의 항소심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윤진의 김혜진 대표변호사는 면밀한 사건사실분석과 증거자료입증을 통해 원심판결을 반박하고 결국 강제추행에 관한 작은 증거의 가치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한 결과 원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를 낳았다. 

우선 김혜진 변호사는 “피해자 B씨가 피고인 A씨와의 대화를 녹음한 자료에 의하면 B씨는 A씨에게 월급의 지급, 해고의 부당성, 성적인 발언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강제추행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혜진 변호사는 “해고당하기 전까지도 B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 창피하다’고 했을 뿐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한 적은 없었고,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서 B씨에게 ‘다시 근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다”면서 강제추행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형사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 대한 각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추행 범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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