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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더 이상 실수 용납 없는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처벌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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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1-12-27 조회1,4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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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더 이상 실수 용납 없는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처벌과 대응 


# 주차 중 뒤에 있는 차량과 충돌한 ㄱ씨는 보험회사 접수 방식으로 사고 처리를 하기로 하고, 모두 종결된 것으로 알고 술을 마셨으나, 이후 사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여 (채혈로 측정하여 0.079%)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 사고 직후 음주를 했다고 해도 음주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점에, 수사 기관은 의문을 표한 것.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 ㄱ씨가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증거, 전후 사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측정된 음주 수치와 혈액 채취를 통해 측정한 음주 수치에 관한 계산 방식을 제시하고 설명하며,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 수치라는 점을 제시, 의뢰인의 주장이 진실임을 뒷받침했다. 이에 검찰은 ㄱ씨가 사고 전에 술을 먹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 이하 생략......



<상세내용 링크 참조>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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