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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 변호사에게 자문 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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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2-09-19 조회1,1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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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 변호사에게 자문 구해야 [김혜진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하며 명절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연휴 동안 강도 높은 가사노동과 감정 소모에 시달린 며느리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와 같이 매년 이맘때쯤이면 명절 내내 시어머니 또는 남편과 갈등하다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를 찾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혼 소송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될 때에만 진행할 수 있다. 고부갈등 이혼은 6가지 사유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된다. 하지만 명절 전후로 일어난 단순한 고부간의 갈등 및 다툼 정도로는 이러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민법이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는 신체적인 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언어 폭력, 지나친 간섭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직접적인 폭행을 제외한 갈등 상황의 경우 일회성 사건만으로 이혼을 인정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또, 남편이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중재를 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혼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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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파인(http://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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