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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등산동호회 불륜, 이혼 및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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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2-09-30 조회1,2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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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동호회 불륜, 이혼 및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할까 [김혜진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과거에는 직장이나 동창 사이 등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불륜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공간을 기반으로 각종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불륜의 범위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등산동호회의 경우 젊은 미혼 남녀보다는 기혼자들이 대부분이며, 각자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일이 종종 있다.

처음부터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가입한 것이 아닐지라도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은밀하게 다른 이성을 챙긴다거나 사적으로 둘이 만남을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단순히 ‘친한 사이라서 그렇다’는 말로 합리화할 수 없으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사유)에 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각이다.

등산동호회 등 각종 친목 모임에서 발생하는 불륜 행위는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동이다. 이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며, 배우자의 부적절한 행동은 이혼 사유가 되기 충분하다. 따라서 이혼 소송이 가능하며, 그 외 배우자나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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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파인(http://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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