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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이혼소송의 핵심 ‘재산분할’, 변호사가 알려주는 산정 기준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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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2-10-13 조회9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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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핵심 ‘재산분할’, 변호사가 알려주는 산정 기준 및 주의사항 [김혜진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이혼소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분할.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관계를 유지한 기간 동안 취득했던 모든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자신의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제 몫을 확실히 챙겨야 한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을 비롯해 퇴직금이나 연금처럼 이혼 이후 미래에 발생할 소득을 포함한다. 더 나아가 개인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유지와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만큼의 분할을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만약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재산분할의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야 한다. 통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부동산 혹은 주식인 경우 시세 변동이 있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이라면 혼인관계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 각각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당사자 양방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명확한 비율 또는 액수를 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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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파인(http://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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