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에픽] 음주운전 교통사고, 대응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 달라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3-04-25 조회1,655회관련링크
본문
음주운전 교통사고, 대응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 달라져
지난 4일부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시행됐다.
이에 음주운전 2진 아웃조항이 부활되었고 음주운전 재범시 엄중한 처벌이 선고된다.
음주전력이 정지나 취소 전력이 남아 있으면 두 번째에는 취소가 되고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 발생 시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선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다.
따라서 과거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단기간 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한 피의자라면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한다.
...... 이하 생략.....
<상세내용 링크 확인>
출처 : 글로벌에픽(https://www.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