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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명절 후 증가하는 이혼 소송, 재판상 이혼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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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3-09-12 조회1,4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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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후 증가하는 이혼 소송, 재판상 이혼 사유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곧 다가온다. 작년까지만해도 코로나19로 가족, 친인척이 모이는 것이 제한적이었다면 올해 추석은 풍성하고 활기찬 명절을 기대해본다.

 

그러나 명절에 대한 피곤함을 토로하는 이도 있다. 이때 시간의 가사 노동과 운전 등으로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사소한 다툼이 번져 이혼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낳기도 한다.

 

실제 통계청 자료로 보면 설과 추석 명절 후인 2-4월과 9-11월쯤 이혼 건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명절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인 고부 및 장서 간 갈등을 꼽을 수 있는데, 고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장서는 장모와 사위의 관계를 말한다.

 

고부 및 장서갈등은 민법이 인정하는 재판상 이혼 원인에 해당하여 협의 이혼도 가능하며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시어머니 또는 장모와 혼인 유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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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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