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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혐의없음] 사문서위조(인천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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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09-11 조회5,5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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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천지방검찰청 2019형제10***호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오래 전(2000.경)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협의 이혼 당시 작성한 약정서에 기하여 약정금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모른 채 대응을 하지 않아 패소 판결을 받았다가, 나중에 재산명시신청서를 받고 나서야 본인이 패소 판결을 받았음을 알고 추완 항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위 추완 항소 사건을 진행하여, 상대방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시한 약정서 이후 다시 작성한 약정서를 증거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소송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의뢰인이 약정서를 위조할 이유가 없음을 설명하고, 사문서위조의 경우 공소시효가 도과하였음을 설명하고,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기나긴 소송에 대하여 설명하며 상대방이 보복의 의사로 이와 같은 고소를 진행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력하였습니다. 


검사는 사문서위조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하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문서위조 및 소송 사기에 대하여는 위조하였다거나, 가공된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불가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나 긴 송사를 거치며 힘들어하던 의뢰인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도 기뻐하였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대립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대립 상황을 현명하게 마무리 짓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상대방의 허점을 찾으며 대립 상황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우리의 의뢰인이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으며 힘들어할 때, 그 부당한 공격을 막아주어, 우리의 의뢰인이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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