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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승소] 사해행위취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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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1-12-30 조회4,0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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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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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가단22*** 사해행위취소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이 2018경에 공장을 매수하였는데, 매도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가 의뢰인의 공장 매수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의뢰인 명의 공장에 가처분 결정을 받고, 물품대금액 한도 내에서 매매계약 취소 금액 지급을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채권자 취소권에 대하여 정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취소할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06(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없고, 수익자는 피고는 선의로 공장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피보전채권 적격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과 의뢰인이 매도인의 사위와 딸을 고용하고, 의뢰인 공장을 다시 사위에게 매도한 점을 주장하며, 사해 고의를 주장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피보전채권 적격 없음에 대한 주장을 제기하고, 매수 매도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며, 매도 회사의 특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사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성실히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사해행위 당시 계속적 물품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은 의뢰인 매매계약 이후 발생한 채권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더불어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가 주장한 사실관계 증거에 비추어, 공장 매도 회사가 사건 매매계약으로 변제 자력을 유지할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매도 회사와 의뢰인이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매매계약 체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다양한 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경험과 정확한 법적 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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