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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조정] 조정 활용하여 본안 분쟁 해결 및 추후 분쟁 예방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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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3-11-23 조회2,2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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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23드단12****

 

상간자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남편이 상간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를 희망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의뢰인은 상간자가 의뢰인 배우자에게 구상권 행사하지 않으며, 의뢰인 배우자와 더 이상 만나지 않으며, 상간자의 배우자가 의뢰인 배우자를 상대로 소제기할 경우의 손해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구한 위자료 중 일부 금액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조정을 할 때 조정조항을 최대한 활용하면, 판결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정은 법원칙에 따른 예상되는 선고 결과를 고려하여, 양보를 하되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조정을 활용하여 분쟁을 조기 종결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조정해서는 안 될 사항을 조정하거나, 너무 불리한 내용으로 조정하거나, 조정 조항에 불리한 독소 조항이 있는 경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조정이 더 큰 분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조정을 할 때에는 분쟁 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며, 집행력 부여할 조항은 집행력이 부여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고, 집행력 부여할 조항이 아니나 추후 분쟁 대비하여 기재하는 조항은 추후 분쟁 방지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상은 우리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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