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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위자료기각]상대방 위자료 청구 기각 시키고 재산분할 82%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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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4-07-05 조회1,4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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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전고등법원 20235**** 이혼 등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상대방이 의뢰인 상대로 이혼,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 230,000,000원 이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방어적 차원에서 반소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이혼 판단하고, 위자료 청구 기각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3:7로 보아 78,000,000원 지급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 피고 모두 항소하였고, 원고(상대방)은 의뢰인이 물건을 던지고 부순 점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근거로 피고가 사과한 문자와 심리상담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보통 위와 같은 증거가 제출되면, 위자료가 인정되곤 합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경위를 설명하고, 그러한 행위가 2019.(혼인 초기)에 한정된 점을 설명하고, 원고 주장 내용이 모순적인 점을 지적하며 원고의 주장에 과장이 과하며 왜곡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외 원고가 피고 부모와 관계를 단절시킨 점, 자기만 옳고 피고는 틀렸다는 취지로 대응했던 점에 대하여 설명하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피고 일방에게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갈등상황에서 물건 던지고 부수는 등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은 2019. 가을까지 몇 차례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폭력성은 상당 부분 과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아, 피고의 폭력적 행동이 원고와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원고 명의로만 저축을 하고, 아파트 공동 명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경제적 부분에 집착하였고, 자기만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는 취지로 대응하며 상처 주었고, 피고 부모에 대한 불만으로 피고에게 시댁과 원고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며 피고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등 미흡한 의사소통 방식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상호 대등한 정도의 책임으로 파탄되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하고,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기각하고,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이혼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원고가 소제기 직후 인출한 금원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피고의 변경된 퇴직금액 반영하고, 재산분할 비율은 25:75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심보다 감액된 금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폭력)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사안으로, 증거만으로만 보면 상대방 말이 맞아 보이는 상황이어서, 참 힘든 소송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상대방이 폭력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차근차근 자세히 정리하고, 우리가 제출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의뢰인 폭력 주장에 대하여 방어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억울함이 없도록,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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