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승소] 패소하고 의뢰한 사건 항소심에서 변경(승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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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4-12-05 조회300회관련링크
- http://명의신탁무효 239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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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4나 5****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이 1심에서 패소 판결(원고 청구 인용 판결) 받고 2심에서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에 의뢰한 건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사망하며 의뢰인과 그의 가족이 상속받은 재산인데, 원고가 종중의 땅이라며 의뢰인과 가족을 상대로 소제기하였고,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미 매도한 땅 가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소제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대상 부동산이 종중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증거를 제출하고, 대상 부동산은 농지로서 명의신탁 대상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121조 제1항과 농지법 제6조에 따라 신탁자인 종중과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는 소멸되어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세 번째 쟁점은 2심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이 인정되더라도,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하게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판단하고, 수탁자인 의뢰인의 배우자가 대상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 청구에 대하여, 소제기 요건에 대한 주장, 명의신탁 관계가 아니라는 주장, 명의신탁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무효라는 주장을 최선을 다해 성실히 하였고, 법원은 마지막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이 딱 맞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의 일은 노력의 정도가 결과를 흔들기도 합니다. 이를 수 없이 경험하며,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진인사대천명’이 주옥같은 진리라고 믿으며,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 다하고자 오늘도 노력합니다.
돌아가신 배우자가 남긴 재산을 지키기를 소망한 의뢰인의 바람이 이루어져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