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승소] 약정금 청구 10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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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1-11-02 조회4,47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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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청구 100% 인정되고 상대방 사실혼 부당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337** 약정금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안은, 의뢰인이 약혼녀와 함께 동거하며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 약혼녀가 이성을 만났음을 알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은 뒤 합의서(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결혼 준비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및 위자료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 위반 시 배액 지급 약정)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1억 2천 만 원 가량의 약정금 청구한 건입니다.
상대방은,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반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무효로 정하고 있고,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공정을 잃은 행위에 대하여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파혼에 대하여 상담하는 의뢰인에게 민법 제103조, 제104조 위반되지 않는 범위의 약정서 작성에 대하여 조언을 드렸고, 현명한 의뢰인은 이를 토대로 상대방과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상대방의 부정행위, 약정서가 작성된 경위, 액수 산정 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 드려, 상대방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중간에 재판부가 약정금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를 원고와 피고에게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금만을 지급받고 상대방과 원만히 종결할 의사가 있었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형기 시인의 ‘낙화’ 중에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아름다운 문구가 있습니다. 소송을 할 때,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를 파악하여, 어느 주장까지가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알고, 이를 정확히 의뢰인에게 알려, 의뢰인이 어느 시점에서 멈추어야 할지, 어떠한 형태로 당당하게 나아가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합의서에 정한 금액은 원고가 사실혼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고 원고가 피고의 두렵고 위축된 심리상태를 악용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19,050,364원(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 부당파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법률 분쟁에서 의뢰인에게 정확한 지식과 넓고 깊은 경험을 토대로 현명한 조언을 하여, 가장 현명한 결정을 하고, 가장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