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무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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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8-03-19 조회5,70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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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추행 (2015고단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해자가 직장 내 상관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하였다고 고소하여 기소된 사안입니다.
2. 진행 경과
피고인은 자신은 절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며 억울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무릎을 꿇며 사과까지 하였으며, 검찰은 이러한 사후 정황과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로 인정되므로, 이를 반증하는 다른 유력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우선 피해 일시의 CCTV를 확보한 뒤,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피해 일시를 특정한 후,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일시의 CCTV 검증신청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스쳐 지나간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3. 나오며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였을 경우, 증거(CCTV 등)를 조속히 확보하고, 올바른 대응 방향을 정하여 현명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생 처음으로 수사를 겪어 보시는 분들은 피고소를 당한 직후 바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 사건의 의미, 수사관의 질문의 의미 등을 알지 못한 채 무조건 “예, 예”라는 대답을 한 뒤 나중에서야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 등 증거 보전 기간이 한정적이므로, 가까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장 현명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