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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무죄] 특가도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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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0-01-10 조회4,9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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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도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선고받은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19고정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의뢰인이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가 쿵 하는 소리와 느낌에 차를 정차하고 한참 동안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어 그대로 진행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초등학교 어린이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사안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수사 초기에 선임이 되어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부터 의뢰인과 함께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알고도 도망간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 의뢰인은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피의자의 운행 속도가 제한 속도 범위 내인 26킬로미터임을 확인하고도 500만 원 약식명령청구하였습니다.

 

검사가 500만 원 벌금 약식명령청구하여 약식명령이 발부되었습니다만, 의뢰인은 사고 자체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약식명령을 받은 뒤 7일 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는 증거에 대하여 동의하되, 의뢰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출한 도로 cctv에 대하여 검증 신청하여,

 

의뢰인이 지나갈 때 피해자가 의뢰인의 차량에 부딪혔다는 점, 의뢰인이 차량을 정차하고 주변을 살펴볼 때의 상황에 비추어 의뢰인 입장에서는 대인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혀 알 수 없었음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뒤,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보인 행동으로 비추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람인지 분간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이후 차량을 정차하여 살피었고 이후 다시 돌아와 살폈던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 대하여는 판결문 이유 중에 무죄를 선고하고, 위 특가법위반(도주차량)과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공소기각 하였습니다.

 

저는 위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우선 해당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의뢰인에게도, 피해자에게도 너무나 다행인 일이라 생각하였고,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얼마나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은, 위 사건을 진행하며, 초동 수사 단계부터 피의자가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실감하였습니다.

 

잘못하였다면, 그 잘못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뤄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수사를 받거나 기소를 당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현명히 대응하며 혐의없음 또는 무죄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본인의 무고함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이후의 인생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항상 의뢰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며 현명한 조언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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