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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재산형성 기여도 입증 및 재산찾기를 통해 재산분할 비율을 높여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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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8-03-20 조회6,1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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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집성촌이라는 점 등의 불리한 상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06.경 상대방과 재혼(혼인신고 2009.)을 하여 2013. 5.경까지 농사를 지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기간 동안 농사를 하며 상대방의 재산 증식에 헌신적인 기여를 하였으나, 상대방은 고된 농사일로 건강이 악화된 의뢰인을 내쫓아 낸 후에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진행 사항

 

. 상대방은 ‘1) 상대방과 의뢰인의 혼인 신고가 2009.경 된 것을 근거로 혼인 기간은 2009. ~ 2013.경 밖에 되지 않는다.’며 혼인 기간을 단축하려고 하였고, ‘2) 의뢰인은 이전에 농사 경험이 전무하여, 농사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 3) 부동산은 종중재산이다며 의뢰인의 기여도와 상대방 소유의 재산 규모를 축소시키려고 하였습니다.

 

. 저희 법률사무소의 대응

 

1) 저희 법률사무소의 대응 방향

 

혼인 기간 동안 모든 경제권을 상대방이 행사하였으므로,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농사 수익이 얼마인지,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혼인기간이 2006. ~ 2013. 5.경까지라는 점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기여도 입증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2) 혼인기간과 관련하여

 

혼인기간이 2009.경부터 시작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확인서, 사진, 여권, 생활비 사용 통장 등 통하여 혼인기간이 2006.경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산파악을 위하여 사실조회를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각 금융기관 및 행정기관 사실 조회를 통하여 상대방 소유의 각 부동산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각 금융기관 통장 입출금 내역을 통하여 상대방의 보험과 예적금을 파악한 후에 다시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재산 규모를 최대한 파악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자신의 재산 규모가 밝혀지자, ‘소득 비율이 20~25%밖에 되지 않는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혼인기간 중 소득 규모를 축소키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측은 농업진흥청에서 발간한 자료를 찾아내어 소득 비율이 50~55%라고 입증하였습니다.

 

증인신문을 통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당하다는 것도 입증하였습니다.

 

3. 결 어

 

상대방의 재산 규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조회를 수차례 진행하는 등 상대방 재산 찾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저희 법률 사무실의 모토인 모든 일을 내일처럼 소중히처럼 최선을 다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는 것으로 양쪽 만족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항상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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