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승소] 상간자로 지목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 당하였으나, 원고 청구 기각된 사안(부정행위 부정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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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8-10-23 조회5,90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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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의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김천지원 2018가단31923 위자료 청구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위자료 청구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그의 배우자와 의뢰인의 사진(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오해가 풀릴 정도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찍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배우자와 같은 회사 동료로서, 어떠한 부정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소송을 당하여 억울해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의 회사에 와서 난동을 피울 것이 염려되어 상대방에게 무조건 사과를 하였는데, 상대방은 이 대화의 녹취서와 위 사진을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는 의뢰인이 사진을 찍게 된 경위와 녹취록 대화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부정행위 없었음에 대하여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피고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부정행위의 범주는 넓습니다. 하지만, 그 범주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배우자를 지키고자 소송을 하려는 분은,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를 토대로 부정행위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검토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게 필요하고,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분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반박하며 원래의 사실관계(진실)을 밝히려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