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선고유예] 뇌물수수 사건에서 선고유예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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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8-10-29 조회6,14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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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의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18 노 647 뇌물수수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오랜 기간 동안 수사가 진행되었고,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2심 법원은,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살펴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선고유예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경우 2년을 정하여 선고를 유예하였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여 더 이상 형벌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면소란 형벌권을 행사하지 않는 판결로, 확정 판결이 있을 때, 사면이 있을 때,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선고되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유예 기간 중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여자 분이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가 있었고, 주민등록법위반으로 남자 분이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가 있었고, 이번에 뇌물수수 등으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판사님께서 사건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할 때 선고유예 판결을 하시곤 합니다.
위 사건에서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수많은 주장을 하였습니다만, 무죄가 아닌 선고유예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판사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뇌물수수죄의 엄정함(공무원에게 요구하는 기준의 엄정함)에 대하여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