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승소] 부당이득 취하지 않았음에도 소제기 당하였으나, 돈 줄 의무 없다고 판단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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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04-16 조회5,54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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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의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18가단 4390 부당이득금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바이크동호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중 알게 된 상대방에게 바이크를 경매로 구입하는 사위를 소개시켜 주었고, 상대방은 경매를 통하여 바이크를 저렴하게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 및 사위에게 바이크를 추가로 구입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의뢰인 및 사위가 바이크 경매대금의 명목으로 수시로 금품을 요구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당이득금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사위를 소개시켜 준적은 있으나, 의뢰인은 사위와 공동하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사위도 의뢰인에게 부탁만 한 것이지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기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를 선임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는, 의뢰인에게 범행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의뢰인 또한 사위로부터 사기를 당한 사실에 대하여 설명하며, 금전의 성격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 상대방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의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으며, 채권의 부당이득이 성립되면 부당이득자는 이득반환의 의무를 부담하며, 손실자는 부당이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법적근거가 명확한지, 법을 들이미는 게 최선인지를 생각해야 하며, 이 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의뢰인도 사위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망연자실하고 있던 중 상대방으로터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당하여 의뢰인이 많이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만, 법원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여 위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가끔 작게 또는 크게 시련이 오곤 합니다. 시련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쓰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시련을 제대로 해결하면, 해결 과정을 통해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 더 단단히 다음 인생을 살아가는 듯합니다. 우리의 의뢰인이 크고 작은 시련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조력자가 되도록,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는 항상 노력합니다.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우리 모두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우리 청주도 항상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