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혐의없음] 보험사기로 고소당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04-26 조회5,821회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의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청주지방검찰청 2018형제32947호)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다음과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동승자와 함께 운전을 하여 가다가 전신주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차량이 대파되었고, 의뢰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보험 회사는 의뢰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음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의뢰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이후 상황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의뢰인에게 사기 혐의가 없다고 처분하였습니다.
차량 운행을 본인이 직접 하였음에도,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를 이유로 고소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사기가 인정되면 지급받은 보험금까지 반환해야 하므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 사실관계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도록 노력하여 초기에 사건을 종결하는 게 좋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는 항상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