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협의없음] 부산지검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사건(보이스피싱)으로 수사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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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07-22 조회5,42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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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대표 변호사 김혜진 입니다.
오늘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9형제170**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사건(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카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보낸 카드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고, 의뢰인도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통장이 지급정지 되었고, 의뢰인은 카드를 양도 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의뢰인이 카드를 보낸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생활이 힘들고, 돈이 부족하여 어떨 수 없이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범죄 수단으로 악용하곤 합니다. 통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벌금형이 선고되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식명령을 받고는 이의하지 않아 벌금 전과자가 되곤 합니다(벌금 전력 또한 전과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고의가 없었음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범죄 전력에 남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평생 살아가는 동안 어떤 실수를 할지, 어떤 사건에 휘말릴지 모르는데, 그 때 과거의 범죄 전력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이 발생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억울한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