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상대방이 폭행당했다며 위자료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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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승소] 상대방이 폭행당했다며 위자료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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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12-04 조회5,0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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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며 폭행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18드단104** 이혼 등 판결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에는 진단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상당히 억울하다가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제기 수 년 전의 녹취록까지 제출하며,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급기야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 자체에 대하여 탄핵하고, 다툼 경위와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는 점을 설명하며,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가 의뢰인 일방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고, 그에 부합하는 사실관계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제시하며,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폭행을 당했다며 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일방적 폭행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위 사안처럼 사건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며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밝히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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