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승소]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1억원 추가로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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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12-13 조회4,87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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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고등법원 2019르204** 이혼 등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드립니다.
해당 건은 혼인 기간이 약 42년에 이른 노부부의 황혼이혼 건으로,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에 사건을 의뢰한 당사자는 부인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에게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의뢰인은 병을 얻게 되어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도 식당일 등을 하며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고, 상대방과 의뢰인의 명의로 각각의 부동산이 있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혼자 관리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몸이 아픈 상태에서도 식당일 등을 하며 생활비를 벌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과 상의 없이 재산을 증여하거나 소비하여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상습적인 폭언 및 폭행을 피해 집을 나온 후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에 사건을 의뢰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에서는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각자 명의의 부동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2억원을 청구하였고, 1심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민법 제860조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후, 의뢰인에게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로 의뢰인 소유 부동산을 의뢰인의 소유로 확정하고 추가로 약 2억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며 항소를 하였고,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역시 그간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이 더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재산분할 대상이 추가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1심 판결 이후 의뢰인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차료를 상대방이 부당하게 챙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에 대하여 ‘혼인 기간 수차례에 걸쳐 의뢰인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였고,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처분 등에 관하여 의뢰인과 상의하지 않는 등 원고를 배우자로서 존중하지 않고 부부 사이의 신뢰를 해한 상대방의 주된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한 후,
1심에서 판결한 위자료 1천만원은 그대로 인정하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1심 판결보다 1억원을 더 추가한 약 3억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공동생활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나이 자녀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식당일 등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한 점 등을 인정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50%로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상대방의 폭언과 폭행에 힘들어하면서도 자녀들을 위해 참고 살았으나 그 정도가 심해지고, 심지어 협박까지 하는 상대방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이혼을 결심하였고, 2심 재판까지 2년여의 기간을 너무나도 힘들게 지내왔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의 구성원들은 이번 판결로 의뢰인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앞으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한 시간을 가지며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기를 기원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