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하여 연락조차 끊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승소 (2013드단2307)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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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가출하여 연락조차 끊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승소 (2013드단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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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8-03-18 조회5,515회

본문

1. 사건의 개요(2013드단2307)

 

가출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2. 사건 내용

 

. 진행사항

 

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 외도와 가출 등을 반복하면서 가사와 육아에 소홀하였고, 2009.경 가출하여 연락조차 끊기 상태였습니다.

 

. 저희 법률사무소의 대응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외도와 가출을 반복하였으며, 현재 연락조차 끊긴 상태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상대방은 변경된 주소지를 행정관청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위와 같은 점을 충분히 설명하여 공시송달로 원고 승고 판결 선고 되었습니다.

 

3. 결 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의 과실 없이 상대방이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소장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고 하여 섣불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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