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무능력 상대방 대상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승소(2013드단4788)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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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경제적 무능력 상대방 대상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승소(2013드단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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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8-03-18 조회5,8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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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2013드단4788)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진행 사항

 

. 상대방의 주장

 

상대방은 자신 명의의 토지는 자신과 형제들의 공동 소유이이며, 의뢰인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저희 법률사무소의 대응

 

민법 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에 이미 취득하였거나 혼인 중 증여, 상속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실은 의뢰인이 혼인 후 부업을 하면서 상당한 소득 활동을 하였고, 생활비나 양육비 등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부담한 점, 혼인기간 중 가사와 육아를 사실상 전담하여 온 점 등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재산분할 비율 자료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유지하는 데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 명의의 토지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3. 결 어

 

혼인 기간이 길다는 점과 의뢰인이 재산 유지 기여도가 적지 않다는 점이 인정되어, 상대방이 상속을 받은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상대방의 재산분할 비율은 50:50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항상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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