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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저작권법 위반방조(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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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8-04-16 조회5,5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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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건 중 '저작원법위반 방조' 사안(2012도13748의 원심 2012노626)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한 번 소개드렸던 사안이지만 최근 대법원 확정(무죄)판결이 있어서 다시 소개 드립니다. 


의뢰인분은 원심에서 저작권법위반 방조에 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2심에서 위 의뢰인을 위해 변론하게 되었고, 저희는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사안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저작권법위반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이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수사 후 기소하였고, 원심에 그에 대해 '사이트를 운영하며 다수 회원 및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 또는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링크 글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이를 복제, 배포 등을 하는 행위를 그대로 방치하여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죄질 판단의 자료로서, 먼저 의뢰인이 운영진을 통해 방조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가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운영진 존재에 대해 원심과 달리 인정하지 않았고, 링크 글 게재 행위에 대하여 의뢰인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방조 행위 인정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인터넷 이용자 등이 외국 불로그 등에 디지털컨텐츠를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나,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인터넷 이용자 등이 외국 블로그에 이 사건 디지철컨텐츠를 게시하는 순간 범죄는 기수에 이르지만 그 이후 위 게시를 철회하기까지는 실행행위가 여전히 유지되어 방조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방조행위는 복제권 침해의 실행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므로,

의뢰인이 링크 행위나 링크 글을 방치하는 행위는 인터넷 이용자 등에 대하여 복제권 침해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 등과 무관한 지위에서 단순히 인터넷 이용자 등에 의하여 복제권이 침해된 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여 그 행위를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의뢰인 사이트에 있는 링크는 심층링크 또는 직접 링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저작물의 원제품 또는 그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뢰인 사이트에서 일어난 링크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또는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이 링크 글을 방치한 행위를 저작권법위반 방조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저희 의뢰인에게 무죄를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자신의 무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참 많이 저희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어서 저희도 행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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