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재산이 더 많은 상황이며 이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처분 결정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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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8-05-01 조회6,38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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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윤진의 변호사 김혜진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18즈단5002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의뢰인에게 현재 기준 더 많은 재산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구하면서 의뢰인을 압박하고자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급매하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언젠가는 남편이 돌아오리라 믿으며 수 년 동안 남편을 기다려 오던 상황이었고, 앞으로도 혼인을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기가 거주하는 곳을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윤진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나 가처분 신청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 명의 재산이 더 많은 상황이므로 보정 명령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보정명령에 대하여 의뢰인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여 보정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의뢰인 명의 재산이 더 많으며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가처분 결정을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가는 길이 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 때에도 스스로를 믿고, 상식을 보호해 주는 법원칙을 믿으며 신념을 지켜나가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