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무죄] 보이스피싱 연루되어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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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03-12 조회6,51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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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18고단2166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판결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의뢰인이 채용 공고를 보고 전화하여 아르바이트로 알고 시키는 대로 금전을 지급받은 뒤 입금하여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건입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음을 감지하고 바로 112에 신고하였으나,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돈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의심받는 것을 염려하여 돈을 받은 뒤 경찰서에 출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바로 경찰서에 출석하였으나, 사기를 방조한 것이라고 보고 의뢰인에 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로 기소하였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사회적 손실이 크게 발생하면서 검찰과 법원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에 대하여, 초범이더라도(전과가 전혀 없더라도), 또한 보이스피싱임을 명확히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익을 본 바가 거의 없더라도, 보이스피싱임을 알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단기간(짧을 때에는 한 시간)에 아주 큰 돈이 오고가는데,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의 경우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바로 중단하지 못한 채 시키는 대로 하고는 구속되는 경우가 잦습니다(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인출기의 CCTV에 노출된 인출책만이 잡히고, 나머지 주범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검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말하는 것만을 믿고, 쉽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는 의뢰인이 채용 공고를 보고 정상적인 심부름으로 알고 금전을 지급받았으나, 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한 점에 대하여 설명하며, 사기 방조 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기관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소된 상황이었기에,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는 최대한 사실관계를 상세히 설명하며, 의뢰인의 주장이 진실임을 밝히려 노력하였습니다.
법원은,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 또한 기망당하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하고, 보이스피싱의 여러 과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여 범행과정을 저지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성공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이를 의심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돈을 전달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돈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제시하며,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즘 생활비를 번다며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알고, 인출책 역할을 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젊은이들을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혹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더라도, 저희 의뢰인처럼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처럼 그 상황에 맞는 현명한 대응을 하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참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신의 입장을 차근차근 설명하며 문제를 용기 있게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법률적인 문제라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합리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면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는, 의뢰인이 억울하지 않고 용기 있게 해결해 나가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THE LAW FIRM WOOREE
저희 법무법인 우리는 ‘우리’ 의뢰인의 손을 잡고, 의뢰인의 진실한 멘토로서, 의뢰인의 행복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