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승소]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받은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0-01-15 조회5,151회관련링크
본문
[승소]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받은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느단3**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필수적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에 대하여 정해야 합니다.
부부가 협의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고, 부부가 협의하지 못한다면 법원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
이렇게 법원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한다 하더라도, 친권자를 변경할 만한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법원은 부, 모, 자, 검사의 청구를 받아 또는 직권으로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친권자 변경 결정을 하게 됩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의뢰인은 이혼 과정에서 아이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에 대하여 전배우자의 뜻에 따랐습니다만,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며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의뢰인이 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구하게 되었는지, 아이들의 복리 측면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에 따라 아이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해 주었습니다.
쉽지 않은 소송임에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용기 있게 소송을 끝까지 진행한 의뢰인을 보며,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다시 한 번 더 하나의 소송이 가지는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