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무죄] 보이스피싱 무죄 선고 사안(무죄추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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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1-01-13 조회5,28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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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무죄 선고 사안(무죄추정의 원칙)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0노9** 사기(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체포되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이 구속된 상황에서 선임되어, 원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였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성실히 제출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검사는 비상식적 채용절차, 이례적 채권추심 과정, 과도한 일당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임을 알고 한 것이므로 유죄이며, 보이스피싱은 사회에 해악을 심각하게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원심 구형대로 7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 판결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석방하였으나, 판결 이유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해 온 것으로 보아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다.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원심에서 어렵게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2심에서 방심하는 경우 유죄로 변경되는 경우가 가끔 있기에,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주의를 기울여 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의 무죄에 대하여 주장하며,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하나하나 적시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 관련 일임을 알았다면 그에 가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선포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으로,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하여 법관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또는 확인을 가져야 하며, 증거평가의 결과 법관이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없을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합니다.
현실적으로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위 조항이 적용되도록 하려면, 말 그대로 판사가 유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가지도록 타당한 주장을 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실이 파묻히지 않도록, 의뢰인이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