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상대방 매매대금청구 변제항변으로 기각 선고 받은 사안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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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승소] 상대방 매매대금청구 변제항변으로 기각 선고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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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1-02-10 조회4,2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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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매매대금청구 하였으나 변제항변으로 기각 선고 받은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238** 매매대금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상대방이 2013.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매매하였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소제기한 것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친척 지간으로, 저희가 시기에 상대방에게 입금한 내역을 근거로 제시하며 변제 항변을 하자, 상대방은 피고가 원고 명의 통장을 관리하며 친척 지간에 입금과 출금을 반복하며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것에 불과할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친척 지간에 금전 거래가 많아,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관련 금전 거래의 흐름을 정리하여 상대방의 주장과 실질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상대방 주장 자체로 모순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금전 거래가 많아 오해 받을 여지가 있으나, 상당 금액의 종국적 송금 주체가 원고 가족이라는 , 원고는 피고가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작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의뢰인에게 대하여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 사건 매매계약 체결 6 7개월이 경과된 후에서야 사건 소송을 제기한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 명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며 사건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의 매매대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변제 항변을 하고, 다시 원고가 통정허위표시 재항변을 하였으나, 원고의 재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 청구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소송상 어떤 요건사실의 존재가 불분명하게 됨으로써 문제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불이익 내지 위험을 입증책임이라 합니다.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다하기 못하는 경우 “사실 인정 부족”에 따른 불이익 판단을 받게 됩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위와 같은 요건사실에 따른 입증책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요건사실에 따른 입증책임을 고려하여 주장을 신중히 하여야 하고, 증거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송은, 입증책임을 명확히 , 입증해야 요건에 대한 최선의 증거를 제출하고, 판단 영역에 대하여는 최선의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전문가인 변호사는, 사건을 접할 제일 먼저 요건사실에 따른 입증책임을 분석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부분과 주장을 성실히 해야 하는 부분을 구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정확하고 정교한 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노력한 바에 따른 결실을 얻을 있도록 현명한 조언을 하고 현명한 소송 방향 제시를 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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