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감경]학교폭력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기존 1호,3호 처분에서 1호 처분으로 변경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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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1-07-23 조회4,09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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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청 2021-**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교봉사 등 처분 취소 행정심판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여러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다 옆 친구가 장난을 쳐서 욕설을 하였는데, 당시 다른 친구가 전화 통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대화 녹음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 역시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화 흐름상, 의뢰인이 마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는 아예 대화를 하지 않았으므로,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당시 상황(옆 친구와 장난하며 욕설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해 내지 못하여,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지는 못한 채 욕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반성하지 않고 화해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평가되어,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서면사과, 제3호 학교봉사 6시간, 특별교육 학생 4시간, 특별교육 학부모 4시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처분을 받은 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에 행정심판 진행 의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당시 사건 경위(의뢰인은 옆에 있던 친구와 장난치는 과정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부여 점수의 부당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한 화해 정도, 반성 정도 점수가 높게 산정되었다고 보고, 의뢰인에 대한 학교봉사 6시간, 특별교육 학생 4시간, 특별교육 학부모 4시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학교폭력 해당성이 부인되지는 않아 1호 서면 사과 이행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대화한 학생이, 당시 상황에 대하여 너무도 일상적인 상황 중 하나이어서인지 기억하고 있지 못하여, 의뢰인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CCTV 보존 기간이 종료되어, CCTV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당시(사건 발생 직후) 길가 CCTV 확보를 통해 의뢰인이 친구와 대화하는 장면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대화에 참여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한 게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입니다. 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이 아닌 경우,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영상 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 빠르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