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음주전과 있는 상태에서 0.126% 수치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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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벌금] 음주전과 있는 상태에서 0.126% 수치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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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3-12-20 조회2,3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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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3고단*** 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위 사건은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인 상태에서 음주 운전하여 수사 및 재판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음주 운전을 한 점에 대하여 깊이 후회하고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나, 이전 음주 운전 전력 있는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수치가 높으며,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된다면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자신의 정상이 반영된 판결을 받고자 저희 사건 의뢰하였습니다위 사안은 사건의 내용상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다면, 의뢰인이 신분상 불이익을 입게 되며, 혹시 모를 다음 인생에서 다시 선처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유죄 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하나, 가장 최선의 형을 선고받고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과 상담하여 제출할 양형 자료를 파악하고, 그 양형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사건 경위 중 반영할 만한 사정을 변호인의견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잘못한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다만, 성실히 살아온 자라면 그 점이 양형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처벌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얻게 된다거다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상황이라면 그 점 또한 양형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며 변화된 모습 또한 양형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양형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법관은 양형 사유가 될 만한 사항과 아닌 것을 구별하여, 가장 적절할 형을 선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변호사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양형 사유와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가장 최선의, 가장 적절한 결과를 얻도록 노력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법적 난관에 처한 우리 의뢰인이, 가장 최선의, 가장 적절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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