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승소] 상간녀로 오인받아 소송당하였으나 부정행위 아니라는 기각 판결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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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02-21 조회6,33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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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변호사 김혜진 입니다.
오늘은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22564 손해배상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회사의 상사가 의뢰인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지속적으로 추파를 보냈으며, 의뢰인은 말단 직원으로 상관에 대하여 어떻게든 밉보이지 않기 위하여 친절하게 대해 왔는데, 위 상사의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에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반대 설명을 하고, 이외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불륜의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기보다는 아버지 연배의 상사인 000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추파와 연락에 대해 부하직원으로서 어떻게든 친절하게 웅대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 보고자 노력한 것으로 볼 여지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정행위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님에도 오인 받아 소를 제기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오인 받아 소를 당하였다면, 위 사례처럼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자 노력하여 기각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려 할 때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지고 있는 증거의 의미에 대하여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상사에게 예의바르게 대응하느라 지속된 카카오톡에 대답하였다가 부정행위자로 오인 받아 위자료 소송을 당한 의뢰인의 억울함이 해소되었기를 희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