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헤어진 애인으로부터 대여금청구 소송 당하였으나 지급할 의무 없다는 판결받은 사안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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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승소] 헤어진 애인으로부터 대여금청구 소송 당하였으나 지급할 의무 없다는 판결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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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04-08 조회6,2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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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의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18가소47599 대여금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이 이전에 어느 이성과 사귀었다가 헤어졌습니다. 이후 위 이성이 의뢰인을 상대로 사귀는 기간 동안 사용한 돈에 대하여 반환하라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여금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사귀는 동안 금전적 도움을 받은 바는 있으나, 상대방이 호의로 지급한 것일 뿐 차용한 것은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를 선임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는, 대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원고와 피고 과거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며, 금전의 성격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 상대방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귀는 동안 쓴 돈에 대하여 나중에 위와 같이 대여금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의 경우에는 대여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사기 등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여관계나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여관계가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사귀는 동안 돈을 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친밀감을 유지하는 수단 또는 애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금전을 지급하였음에도, 헤어진 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이 많이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만, 법원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여 위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을 개입시켜야 할 영역이 있는가 하면, 법이 아닌 사람의 도리 또는 대화로 해결해야할 영역이 있습니다. 무언가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법적근거가 명확한지, 법을 들이미는 게 최선인지를 생각해야 하며, 이 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우리 모두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우리 청주도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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