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승소] 혼인 24년, 재산분할 15%만 인정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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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08-21 조회5,76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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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18드합13**(본소), 2019드합10**(반소) 이혼 등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5억 원을 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투던 중 뺨을 때리는 등의 실수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형사상 유죄 판결까지 받았으며,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다가, 상대방의 태도가 너무도 명확함을 보고 마지막에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이기에 위자료 관련 소송 진행이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평생 동안 단 한 번 이루어진 의뢰인의 실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 생활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고, 적절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혼인 기간이 24년에 이르기에 재산분할 부분 관련 소송 진행 역시 쉽지는 않았으며, 혼인 기간이 24년인 경우, 통상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은 적게는 30% ~ 60% 사이에서 인정되기에, 쉽지 않은 소송이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혼인 생활 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 및 유지, 소실 경위 등을 밝히고, 적절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인정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15%로 인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부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의뢰인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장 현명한 조언을 드리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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