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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승소] 상대방이 꼼수를 부려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4억 모두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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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19-11-14 조회5,2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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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꼼수를 부려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4억 모두 인정받은 사례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14** 약정금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친형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 받았다가 친형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을 돌려주기로 합의하며, 해당 토지를 소유하여 부과된 세금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합의를 이행하는 대신, 공매로 소유권을 이전 받고, 의뢰인에게 약속한 금원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소유하던 토지는 이미 공매로 소유권이 상대방의 가족에게 이전되어, 합의서에 따른 의뢰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는 이행 불능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상대방에게 4 상당의 약정금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부가된 연체료 포함).

 

상대방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며(의뢰인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금원 지급을 없다고 주장하며)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동시이행항변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이행제공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은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어떻게 이행제공 행위를 하였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이행제공 하였음을 인정하며,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토지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변호사는 사람 사이의 다툼을 지켜보고, 다툼 속에서 의뢰인을 위하여 다툽니다.

 

소송으로 다투다 보면, 의뢰인이 힘들어 하는 모습에 소송이 사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건 사건을 진행하며, 과정 결과를 통해 인생에 대한 배움을 얻고 있습니다. 배움은 다음 사건을 진행할 디딤돌이 되곤 합니다.

 

사건에 감정이 이입되면,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쟁점을 놓칠 가능성이 있기에,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은 의뢰인과 열심히 소통하되 객관적인 시각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이제 변호사로서 누군가를 위해 싸우기 시작한 10년을 거의 채워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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