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승소] 부정행위의 간접증거로도 위자료 3,000만 원 인정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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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1-02-10 조회4,77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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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의 간접증거로도 위자료 3,000만 원 인정받은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19드단127** 이혼 등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사안은, 의뢰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아내와 상대 남성을 상대로 이혼 등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의뢰인의 아내 또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아내와는 조정하여, 상대 남성에 대한 위자료만 판단 대상으로 남았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대 남성은 부정행위를 끝까지 부인하였습니다.
소제기 후 상대 남성이 의뢰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는 증거는 있으나, 소제기 이전 상황에 대하여는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부정행위에 대하여 고백한 뒤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평가되는 간접 증거를 제출하고 성실히 설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직접적인 부정행위의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행한 행위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데, 상대 남성이 같은 직장에서 만나 장기간 교제하고, 그들의 교제 방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인다며,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피고가 의뢰인 배우자와 오랜 기간 동안 원고 몰래 교제하여 왔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상담을 진행해 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 형사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어 부정행위 피해자임에도 곤혹스러운 경험을 하시고 위자료마저 감액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며 직접 증거가 아니더라도 부정행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니 더 이상 힘들게 증거를 수집하려 하지 마”시라고 말하곤 합니다.
요건 사실을 인정하는 직접 증거가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만, 위 사안처럼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간접 증거 제시와 충실한 설명이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이는 증거이더라도 충분히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 분쟁이 생기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사건 진행에 대한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