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승소] 친모 친권 제한 후 고모가 후견인 지정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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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우리 작성일21-02-10 조회4,46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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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친권 제한 후 고모가 후견인 지정받은 사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 2020느단102** 친권제한 및 후견인선임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동생이 외국 여성과 혼인하여 딸을 낳았으나 이혼하였고, 그 과정에서 양육은 의뢰인의 동생이 하되 아내와 남편 모두를 공동친권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고모인 의뢰인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면접교섭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아이의 말을 토대로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며 의뢰인의 동생을 상대로 이행 청구를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가 이 사건에 개입된 것은, 위 이행 명령 사건부터입니다. 의뢰인의 동생이 상대방을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딸을 보내는 것에 대하여 걱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아이 아버지의 걱정, 아이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의뢰인의 고민에 대하여 재판부에 성실히 전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수차례의 가사조사를 거쳐 상대방의 이행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이의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사망하였으므로, 자동으로 아이의 어머니가 친권자가 되었습니다. 친권자는 거소지정권 등 양육과 관련하여 전반적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수 년 간 아이를 키워 온 의뢰인(아이의 고모)로부터 아이를 데려갈 권한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는 모의 친권을 제한하고, 제한된 친권 부분에 대하여 고모를 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오랜 기간 동안 가사 조사를 하며 현재의 양육 상황에 대하여 점검하고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할 때 양육 변경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현재의 양육 상황을 존중해야 하는지를 철저히 검증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아이의 복리 측면에서 기존의 양육 상황을 변경하여 상대방이 아이를 직접 양육하게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친권 중 양육과 관련된 권한을 제한하고, 사건본인의 양육과 관련된 권한에 관하여 의뢰인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고모인 의뢰인이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면, 아이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받지 못한 채 일방적인 어른의 결정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모인 의뢰인이 법원에 친권자제한 및 후견인선임이라는 청구를 함으로써, 아이의 상황에 대하여 법원이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며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진행하며, 아이를 지극히 사랑하는 의뢰인의 모습과 아이의 복리에 대하여 진심을 고민하며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고민하는 판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고민하며 기꺼이 돈을 들여 소송을 하는 어른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작은 사건이지만 최선을 다해 고민하는 판사의 노력이 모여, 아이의 인생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우리 청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의 고민을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